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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필로티(pilotis)와 옥상조경
오늘(5/30) [조경학개론] 수업시간, 박광우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 필로티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나요?
(답) 필로티는 조경면적에 산입되므로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을꺼라 하고, 자세한 것을 찾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서 ① 제3항 \'라\'목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로티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ㆍ옥상조경 인정부분 - 참고적인 추가설명입니다.
동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③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옥상조경은 2/3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이 전체 조경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조항에 관한 상세 안내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강조되어 있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된 조경면적 비율 및 식재밀도, 상록 : 낙엽수 비율 등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검색해보기 바랍니다.
(문) 필로티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나요?
(답) 필로티는 조경면적에 산입되므로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을꺼라 하고, 자세한 것을 찾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을 찾아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ㆍ높이 등의 산정방법]에서 ① 제3항 \'라\'목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로티는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ㆍ옥상조경 인정부분 - 참고적인 추가설명입니다.
동시행령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③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옥상조경은 2/3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이 전체 조경면적의 50%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건축법 제32조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조항에 관한 상세 안내
①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에는 위와 같이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강조되어 있고, 나머지 상세한 사항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된 조경면적 비율 및 식재밀도, 상록 : 낙엽수 비율 등 상세한 사항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검색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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