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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료실에 있는 음악들에 대하여...
과연 그렇군요.
사실 요즘은 저 자신이 자료실 [등려군] 노래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몰랐습니다만, 지난번 중국에 다녀오니 우리 대학 전산소장께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중국 간 동안 언젠가부터 대학 인터넷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이 자꾸 다운이 되길래 조사해봤더니, 바로 저의 [등려군] 노래에 걸린 링크들 때문이었다고.. 해서, 링크를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랬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늘 보니 과연 재생은 되지만 다운로드도 링크도 안되게 되어 있네요.
하.. 이럴 어떻게 하나?
이제껏 저뿐만 아니라 등려군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애써 올려주신 곡들을 모두 삭제하자니 자료가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비록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바는 없으나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할 터...
하지만 조금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판례가 있군요.
==============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이랄수도 없으므로 [전송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음반제작자협회\'의 고소는 기각된 것입니다.
즉 2004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 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줄 것을 주장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 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 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된 것입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
물론 위의 문제가 된 저작권 주장은 국내가수 혹은 연주자 등의 음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려군은 일본사람들이 프로모싱하여 키운 대만사람이고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등려군 노래의 [저작권]이라면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등려군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별볼일 없는 개인의 홈페이지까지 뒤지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당분간은 이대로(대학서버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다운과 링크를 금지된 채) 갖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은 저 자신이 자료실 [등려군] 노래에 거의 들어가지 않아 몰랐습니다만, 지난번 중국에 다녀오니 우리 대학 전산소장께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제가 중국 간 동안 언젠가부터 대학 인터넷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시스템이 자꾸 다운이 되길래 조사해봤더니, 바로 저의 [등려군] 노래에 걸린 링크들 때문이었다고.. 해서, 링크를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더군요. \'그랬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오늘 보니 과연 재생은 되지만 다운로드도 링크도 안되게 되어 있네요.
하.. 이럴 어떻게 하나?
이제껏 저뿐만 아니라 등려군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애써 올려주신 곡들을 모두 삭제하자니 자료가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비록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바는 없으나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할 터...
하지만 조금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판례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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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이랄수도 없으므로 [전송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음반제작자협회\'의 고소는 기각된 것입니다.
즉 2004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 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줄 것을 주장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란 이유로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 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 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된 것입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그러므로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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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문제가 된 저작권 주장은 국내가수 혹은 연주자 등의 음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려군은 일본사람들이 프로모싱하여 키운 대만사람이고 이미 고인이 되었으니, 등려군 노래의 [저작권]이라면 일본사람들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등려군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들이 별볼일 없는 개인의 홈페이지까지 뒤지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지는 않으므로, 당분간은 이대로(대학서버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다운과 링크를 금지된 채) 갖고 있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의 고충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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