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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18 : 자동차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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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영장은 도로체계와 야영부지 및 각 유니트설비, 주차공간의 세 가지 기본시설
로써 그 형태가 결정된다. 도로체계는 접근로와 내부도로, 영지내 도로와 같이 위계
를 구성하여야 하며, 차량이동을 위해 주간선도로로부터 50m 이상은 격리되어야 한
다. 영지내 도로는 최소 3m이상은 되어야 하며, 각 야영단위의 최소면적은 80제곱미터
로서 주차공간, 피크닉공간, 숙영(宿營)공간,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유병림ㆍ구태익(2000). <청소년야영장 모형개발>. 문화관광부 학술용역보고서에서
자동차야영장은 도로체계와 야영부지 및 각 유니트설비, 주차공간의 세 가지 기본시설
로써 그 형태가 결정된다. 도로체계는 접근로와 내부도로, 영지내 도로와 같이 위계
를 구성하여야 하며, 차량이동을 위해 주간선도로로부터 50m 이상은 격리되어야 한
다. 영지내 도로는 최소 3m이상은 되어야 하며, 각 야영단위의 최소면적은 80제곱미터
로서 주차공간, 피크닉공간, 숙영(宿營)공간, 휴식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유병림ㆍ구태익(2000). <청소년야영장 모형개발>. 문화관광부 학술용역보고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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