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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50

구태익 | 2002.02.18 01:01 | 조회 904
이런 곳에 저런 양옥집은 정말 곤란하다. 물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겠
지만, 사적지 주변정화에 대한 배려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대해 오른쪽 집은 사적을 보호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집안으로 끌어들인 차경효과
가 돋보인다. 이 집은 인근 모대학 미술학과 교수의 화실 겸 별장으로 알려져 있는
데, 흙담으로 지어 전통과 잘 어울리면서도, 연못에 면한 벽을 허물고 대형 유리를 끼
워(몰론 지금은 커텐이 드리워져 있지만) 연못과 배롱나무를 자신의 집 벽에 내걸린
액자처럼 차경(借景)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 2002년 2월17일(일)

*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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