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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와 나뭇꾼, 그 법적 대응결과는?
선녀와 나뭇꾼의 법적 판단
호랭이가 담배꿉던 시절이라예.
어느 시골에 나무 패가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장개도 못 간 노총각이었슴다.
옛날에도 농촌총각 ...
아니 농촌총각은 장개가기가 어려벘는 모양이라예.
지금매로 짱개들 사는데서 교포처녀를 들라 올 수도 엄썼지예
그래 한 날도 이 총각이 나무 패로 산에를 갔지예.
근데 어느 또랑에서 (또랑카능기 설말로 연못입니더.)
물 찌끼리는 소리가 안 들림미꺼?
그래서 나뭇꾼은 대낮에 머시 지랄하노카고 가까이 갔어예.
\'와이고. 저기 머꼬?\'
나뭇꾼은 고마 눈까리가 땡그래 지가꼬 몸을 숙이고 쳐다 봤슴미더.
거기엔 다름 아닌 선녀가 목욕을 하고 안 있었어예?
대낮에 뺄기벗고 연못에서 지랄하고 있었는거로 보면
이 선녀도 쫌 꼴통인 선녀였는 모양임니더.
나무꾼은 말 할 것도 없이 눈태이가 충혈되도록 딜다 밨시예.
그라다 이 총각이 갤심을 했능기라예.
\'내가 이랄끼 아이고,
저거를 우째 해가꼬 데꼬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가꼬 이 노총각이 선녀옷을 뚱치뿌기로 작정을 행기라예.
\"오매야. 오매야 내 꼬재이 오데갔노?
옷 이자무삐면 하늘로 몬가는데..\"
목욕을 마친 선녀는 옷을 찾을라꼬 눈이 벌개가 설치기 시작했심미더.
물론 옷은 아무리 찾아도 엄찌예.
그 때 나뭇꾼이 나타나서 말했심미더.
\"니 옷 내가 뚱칬뿌따.\"
\"오매야. 우짜꼬... 우짜고...
이 시커먼 머시매가 사람을 우짤라꼬 이리 시껍을 시키노?\"
\"시껍다! 고마 이리 와서 내하고 살자.\"
\"니하고 살모는 내한테 머 해줄낀데?\"
선녀도 사실 발이 푹푹 빠지샀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것도 송신쯩이 나가 고마
시집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능기라...
\"그래 머시매야 고마 우짜든동 아아나 낳고 잘 살자 고마. \"
그래 둘은 식 올리고 살았지예...
신혼여행은 오데로 갔능가 아무도 모르지예.
이 선녀란 뇬은 그러나 결혼식하고 시집가는데 재미로 부치가꼬
오째도 옷을 다시 뚱치서는 날라 가삘라꼬 마음을 묵었어예.
그러나 나뭇꾼도 만만찮았지예.
빼끼뿟다간 또 홀애비로 살 거로 생각하면 와 안 끔찍하겠능교?
그래서 나무꾼도 기를 쓰고 옷을 꼭꼭 숭카뿠지예 (숨겼다는 말아라예^^)
우째 고래 살다 보이 또 아아가 둘이나 안 생깄음미꺼?
나뭇꾼이 생각했지예.
\'지가 아아를 놔두고 하늘로 날라가 삐리지는 몬할끼고.
인자 옷을 안 숭카도 안 되겠나?\'
그러나 선녀는 옷을 뚱치가꼬 갯돈도 띵가묵고
아아도 둘 다 데꼬 토끼삤어예.
나무꾼은 오지게 속이 상해가 속이 디비질라 켔지만 우짜겠능교.
\'이뇬을 잡으모 쌔리 뒥기뿔끼다.\'
카고 이를 갈았지만 소용 엄섰지예.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1.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춘 행위
2.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관계
3.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행위
[법적 문제점 검토]
1. 나무꾼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인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훔친 사람이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그녀로부터 떼어놓긴 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유효한가?
선녀는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꾼과 혼인을 하게 된다. 지금의 민법에 의하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이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하여도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다. 다만, 이런 사유보다 다소 경미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16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하여 혼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기고 이를 빌미로 선녀를 속여 결혼한 것이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혼인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 사실이 아이를 둘이나 낳은 후에 밝혀졌다 해도
이것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녀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까?
미성년자를 속이고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떼어 놓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처럼 두 아이의 어머니인 선녀가 남편이 나무꾼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아이의 보호자는 실제 양부모이다. 따라서 비록 아이들의 어머니인 선녀라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호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달아난다면 이 역시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런 권리를 친권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면 우선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가 결정되고, 이런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자신이 친권자가 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만약 하늘나라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을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로 각색한 것이다.
(어느 잡지에 있는 것을 편집한 것임).
호랭이가 담배꿉던 시절이라예.
어느 시골에 나무 패가 사는 총각이 있었는데,
장개도 못 간 노총각이었슴다.
옛날에도 농촌총각 ...
아니 농촌총각은 장개가기가 어려벘는 모양이라예.
지금매로 짱개들 사는데서 교포처녀를 들라 올 수도 엄썼지예
그래 한 날도 이 총각이 나무 패로 산에를 갔지예.
근데 어느 또랑에서 (또랑카능기 설말로 연못입니더.)
물 찌끼리는 소리가 안 들림미꺼?
그래서 나뭇꾼은 대낮에 머시 지랄하노카고 가까이 갔어예.
\'와이고. 저기 머꼬?\'
나뭇꾼은 고마 눈까리가 땡그래 지가꼬 몸을 숙이고 쳐다 봤슴미더.
거기엔 다름 아닌 선녀가 목욕을 하고 안 있었어예?
대낮에 뺄기벗고 연못에서 지랄하고 있었는거로 보면
이 선녀도 쫌 꼴통인 선녀였는 모양임니더.
나무꾼은 말 할 것도 없이 눈태이가 충혈되도록 딜다 밨시예.
그라다 이 총각이 갤심을 했능기라예.
\'내가 이랄끼 아이고,
저거를 우째 해가꼬 데꼬 살아야 안 되겠나?\'
그래가꼬 이 노총각이 선녀옷을 뚱치뿌기로 작정을 행기라예.
\"오매야. 오매야 내 꼬재이 오데갔노?
옷 이자무삐면 하늘로 몬가는데..\"
목욕을 마친 선녀는 옷을 찾을라꼬 눈이 벌개가 설치기 시작했심미더.
물론 옷은 아무리 찾아도 엄찌예.
그 때 나뭇꾼이 나타나서 말했심미더.
\"니 옷 내가 뚱칬뿌따.\"
\"오매야. 우짜꼬... 우짜고...
이 시커먼 머시매가 사람을 우짤라꼬 이리 시껍을 시키노?\"
\"시껍다! 고마 이리 와서 내하고 살자.\"
\"니하고 살모는 내한테 머 해줄낀데?\"
선녀도 사실 발이 푹푹 빠지샀는
구름 위에서 사는 것도 송신쯩이 나가 고마
시집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능기라...
\"그래 머시매야 고마 우짜든동 아아나 낳고 잘 살자 고마. \"
그래 둘은 식 올리고 살았지예...
신혼여행은 오데로 갔능가 아무도 모르지예.
이 선녀란 뇬은 그러나 결혼식하고 시집가는데 재미로 부치가꼬
오째도 옷을 다시 뚱치서는 날라 가삘라꼬 마음을 묵었어예.
그러나 나뭇꾼도 만만찮았지예.
빼끼뿟다간 또 홀애비로 살 거로 생각하면 와 안 끔찍하겠능교?
그래서 나무꾼도 기를 쓰고 옷을 꼭꼭 숭카뿠지예 (숨겼다는 말아라예^^)
우째 고래 살다 보이 또 아아가 둘이나 안 생깄음미꺼?
나뭇꾼이 생각했지예.
\'지가 아아를 놔두고 하늘로 날라가 삐리지는 몬할끼고.
인자 옷을 안 숭카도 안 되겠나?\'
그러나 선녀는 옷을 뚱치가꼬 갯돈도 띵가묵고
아아도 둘 다 데꼬 토끼삤어예.
나무꾼은 오지게 속이 상해가 속이 디비질라 켔지만 우짜겠능교.
\'이뇬을 잡으모 쌔리 뒥기뿔끼다.\'
카고 이를 갈았지만 소용 엄섰지예.
이상과 같은 사항으로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
1.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감춘 행위
2.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관계
3. 선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 행위
[법적 문제점 검토]
1. 나무꾼에게 절도죄가 성립하는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 절도죄인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그 사람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훔친 사람이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그녀로부터 떼어놓긴 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유효한가?
선녀는 결국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무꾼과 혼인을 하게 된다. 지금의 민법에 의하면 혼인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다면 이런 혼인은 혼인신고를 하여도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게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의 혼인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는 아니다. 다만, 이런 사유보다 다소 경미한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민법 제816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하여 혼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기고 이를 빌미로 선녀를 속여 결혼한 것이라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일단 혼인을 취소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또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나무꾼이 선녀의 옷을 숨긴 사실이 아이를 둘이나 낳은 후에 밝혀졌다 해도
이것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선녀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까?
미성년자를 속이고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떼어 놓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된다. 하지만 선녀와 나무꾼처럼 두 아이의 어머니인 선녀가 남편이 나무꾼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두 아이의 보호자는 실제 양부모이다. 따라서 비록 아이들의 어머니인 선녀라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호자인 남편의 허락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달아난다면 이 역시 약취유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런 권리를 친권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면 우선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가 결정되고, 이런 협의를 할 수 없다면 법원에 친권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꾼이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신청을 하여 자신이 친권자가 된다면 어린 자녀들을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만약 하늘나라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일을 <선녀와 나뭇꾼> 이야기로 각색한 것이다.
(어느 잡지에 있는 것을 편집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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