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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질문~!! : 나도 수정

구태익 | 2003.06.15 01:01 | 조회 1876
좋은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지 않은 관계로 혼란
이 있었군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단위)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식재
밀도와 상록/활엽비율 등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사항입니다. 왜냐하
면 실제로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시(광역시가 아닌 일반시)ㆍ군ㆍ구 행정기관에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는 건축조례
에 \'대지안의 조경\'이 포함되어 있어, 각각의 소속된 기초단체(시ㆍ군ㆍ구)들의 건축
조례는 광역단체의 큰 틀 안에서 대동소이합니다(하지만 이것도 자주 개정되므로, 반
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몇 개의 건축조례를 찾아서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자치단체(광역이든 기초든)에 관계
없이 공통되는 법조문(조경하여야 할 면적, 예외규정, 옥상면적 인정부분 등과 같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대지안의 조경\'규정에 따르므로 대체로 공통됨)이 있고, 지자체
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식재밀도와 상록/활엽비율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표
를 만들어 공통부분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되겠지요.

아래는 전라북도의 기초지자체 남원시의 건축조례입니다. 참고하시길..^^


==============================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
지에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20>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
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단서
삭제 1998. 9. 15>
5. 공장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을 적용한다.<신설 1997. 5. 20>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에 의한 식
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10. 8, 1999. 10. 8>
1.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및 창고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4. 자동차관련시설
5. 판매 및 영업시설중 라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1999. 10. 8>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개정 1999. 10. 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
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
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
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지역의 조경면
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의 5층이
하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
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4. 미관지구의 도로변의 대지안의 공지부분에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에는 조형
수목으로서 수고 3미터이상, 수관폭 1미터이상의 교목을 3미터이내마다 줄지어 심어
야 한다. 이 경우 수목당 10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
에 산입할 수 있다.

④건축물의 후면, 측면 또는 인접 대지경계선 부근에 조경을 위한 식수 등을 띠모양으
로 하는 경우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토심깊이를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삭제<1997. 5. 20>

제25조(조경면적의 산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 11. 5]
1. 식재면적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신설 2001. 11. 5.>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1. 11. 5.>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01. 11. 5.>
제25조의2(조경면적의 배치) ①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
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
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 11. 5]

제25조의3(그늘식재)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과 보행로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
하도록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영구음지 등으로서 식재가 불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0대 이상의 옥외주차장에는 지상 주차대수 5대마다 교목 1주의 비율로 분산하여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2. 대지안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인 보행로에는 길이 6미터마다 교
목 1주의 비율로 보행로상 또는 노변녹지에 그늘식재를 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은 수고 3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인 낙엽수로서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
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 11. 5]

제25조의4(식재수량 및 규격) ①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
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
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
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
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
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
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
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본조
신설 2001. 11. 5]

제25조의5(식재수종) ①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식재 수종은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
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
11. 5]

제25조의6(조경시설의 설치) ①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를 하여야 하며, 휴게공간의 바닥포장은 복사열이 적은 재료
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③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 이어야 한
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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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개론과제-지방자치단체의 범위(수정합니다) 김미영 1452 2003.06.15 01:01
>> 답글 좋은 질문~!! : 나도 수정 구태익 1877 2003.06.15 01:01
651 시험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로아야박 1233 2003.06.15 01:01
650 답글 물론~! 구태익 1085 2003.06.15 01:01
649 질문 향원정에 대해서.. 로야아박 1290 2003.06.08 01:01
648 답글 계간..?? 구태익 1171 2003.06.08 01:01
647 답글 감사합니다.교수님 근데여 로야아박 1239 2003.06.13 01:01
646 답글 뭔 얘기를 하는지..?? 구태익 1207 2003.06.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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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verybody, Somebody, Nobody and Anybody 구태익 1144 2003.06.03 01:01
643 중국 일본정원 사이버답사 김미영 1194 2003.06.03 01:01
642 답글 You, too..^^ 구태익 1106 2003.06.03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