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정보기억 정보기억에 체크할 경우 다음접속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PC가 아닐 경우 타인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체크하지 마세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없이 회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과학기술부 제2001-116호

구태익 | 2002.06.05 01:01 | 조회 6573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
제2001-116호(2001.12.31) 개정공고 본문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이하 \"대가\"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이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한다)가 동법 제5조제1항의 각호의 자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대가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세계은행(IBRD), 아세아개발은행(ADB) 등의 차관에 의한 용역사업(직접발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수주할 경우에는 국제기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라 함은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 (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대가의 산출은 본조 제2항 및 제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1. 건설부문 엔지니어링사업
2. 통신·정보처리부문중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3. 산업관리부문중 소방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
③제2항에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감리\"는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
④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 (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5 이상이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3.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특히 정한 경우

제6조 (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 2 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7조 (요율)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2와 같으며, 기본설계·실시설계·공사감리 업무 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다만,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6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한다.
4.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는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를 적용한다.

제8조 (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가. 주요 설계수행 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제9조 (요율의 조정) 요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잡성
4. 제출자료의 수량등

제9조의2 (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대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추가업무비용) ①제8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에 제기한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위탁자의 요구에 의하거나 기타 수탁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의 비용
5.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6.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7. 보고서 작성 및 인쇄비
8.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9.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주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설계도서의 인쇄비 및 복사비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②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12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 공사비가 요율표의 각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x2) (y1 - y2)
y = y1 - ------------------
...............x1 - x2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요율, y1 : 작은금액요율 y2 : 큰금액요율

제13조 (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시 적용 요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 요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평균급여액 X 기술자의 소요인원(1+제비율)
사업요율 = ------------------------------------------------ 100
...............................공 사 비

제 3 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14조 (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등급별 엔지니어링사업 기술자노임단가는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포함하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직접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단, 공사감리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16조 (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제17조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16조 단서규정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한다.

제18조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특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9조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는 1일 8시간(주 44시간), 1개월 25일로 계산한다. 다만, 1일 8시간(주 44시간), 월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교육기간은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종전기준 제8조에 의하여 시행한 기본설계의 후속실시설계는 이 기준 제7조의 기준에 불구하고 종전기준의 해당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455개(23/23페이지)
참고자료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5 공중정원, 그 두번째 이야기 이성춘 3919 2002.07.01 01:01
14 공중정원의 비밀 [첫번째 이야기] 이성춘 3679 2002.06.25 01:01
13 공중정원은 어떻게 물을 끌어올렸는가? 이성춘 3916 2002.06.24 01:01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과학기술부 제2001-116호 첨부파일 구태익 6574 2002.06.05 01:01
11 한국의 풍수사상 구태익 4174 2002.05.22 01:01
10 자생풍수 첨부파일 구태익 3862 2002.05.22 01:01
9 여수 세계박람회 구태익 3893 2002.04.25 01:01
8 '아름다움'의 어원 구태익 9001 2002.04.14 01:01
7 '한국의 미'란 무엇인가? 구태익 5297 2002.04.14 01:01
6 경관을 보는 눈(The Beholding Eye) : 완결편 첨부파일 구태익 5773 2001.10.25 01:01
5 <환경과 조경> 잡지 총목차 첨부파일 구태익 3831 2001.09.19 01:01
4 <조경학회지> 총목차 첨부파일 구태익 3595 2001.09.19 01:01
3 조경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59호) 첨부파일 구태익 5007 2001.09.19 01:01
2 재미있는 참고자료 첨부파일 구태익 3728 2001.09.19 01:01
1 경관과 유사용어 정리 첨부파일 구태익 4059 2001.09.19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