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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경직]신설~!!
수업시간에 관련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규정을 찾아 올립니다.
지난 2006년 6월12일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임용령] 중 일부 내용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공무원 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됩니다. 이는 많은 조경인들이 오랫동안 건의해 온 숙원사항의 하나로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경학과 출신자들이 기술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간 [조경직]이 없음으로 인하여 조경전공자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경을 버리고 오히려 [임업직]으로 시험준비를 하여야 했던 모순이 이제서야 해결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조경직]이 임업직렬 아래 <산림조경직>이 신설되고, 아울러 시설직렬 아래에 <시설조경직>이 신설되어 두 가지 직종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기능직에는 [조경직]이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미리 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전화번호 02-751-117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 대통령령 제195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도록 이관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던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1급 및 2급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행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 대상계급의 조정(영 제2조제6호 및 제35조의2)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3급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 범위를 3급 이하에서 4급 이하로 조정하되,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명예퇴직자나 공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영 제2조·제45조 및 별표 1)
(1)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에 따른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의 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직군·직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2)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대별하고, 직무 유사직렬과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직렬(大職列)체제로 개편함.
* 조경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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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임업직렬 산림조경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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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시설직렬 시설조경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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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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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앙인사위원회 공포번호: 19515
공포일자: 2006-06-12 시행일자: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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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751-1172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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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6월12일자 대통령령으로 [공무원임용령] 중 일부 내용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2006년 7월1일부터 공무원 직제에 [조경직]이 신설됩니다. 이는 많은 조경인들이 오랫동안 건의해 온 숙원사항의 하나로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부터라도 조경학과 출신자들이 기술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간 [조경직]이 없음으로 인하여 조경전공자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경을 버리고 오히려 [임업직]으로 시험준비를 하여야 했던 모순이 이제서야 해결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조경직]이 임업직렬 아래 <산림조경직>이 신설되고, 아울러 시설직렬 아래에 <시설조경직>이 신설되어 두 가지 직종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기능직에는 [조경직]이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미리 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전화번호 02-751-1172)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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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1951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도록 이관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 대상을 조정하고, 현행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던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중 1급 및 2급을 폐지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부처 인력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하고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행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분류체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 대상계급의 조정(영 제2조제6호 및 제35조의2)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3급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 범위를 3급 이하에서 4급 이하로 조정하되, 3급공무원이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명예퇴직자나 공무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개편(영 제2조·제45조 및 별표 1)
(1) 행정환경 및 정부기능 변화에 따른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함양하고,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의 제약 등 인력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현행 직군·직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
(2) 직군을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대별하고, 직무 유사직렬과 소수인원 직렬을 통합·조정하여 대직렬(大職列)체제로 개편함.
* 조경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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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임업직렬 산림조경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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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군 시설직렬 시설조경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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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제45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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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앙인사위원회 공포번호: 19515
공포일자: 2006-06-12 시행일자: 20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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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751-1172
첨부파일: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신구조문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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