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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6월6일(금) : 경남창녕 우포늪
뭍도 아닌 물도 아닌 늪
국내 최대규모로서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
운 곳.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
이란 탐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 박물관\' 바로 그것이다.
(경향신문 1996/5/30)
이젠 보존해야할 우포...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 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
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2일 람사협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
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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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
생태계의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
보전법 15조)
2) 람사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3) 습지보호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
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1999년 2월
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된다.
뭍도 아닌 물도 아닌 늪
국내 최대규모로서 온갖 풀, 나무, 곤충, 물고기, 새 그리고 인간을 품에 안은 자애로
운 곳. 원시적 저층늪을 그대로 간직한 마지막 자연늪인 우포는 산으로 둘러싸여 개발
이란 탐욕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생태계 박물관\' 바로 그것이다.
(경향신문 1996/5/30)
이젠 보존해야할 우포...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보전지역 중 생태계특별보호구역(환경부고시 1997-66
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2일 람사협약 보존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8월 9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제 우포는 세계
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존해야 할 곳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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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생태계보전지역(자연생태계보전지역) :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 보전지구에서 자연
생태계의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설치한 자연생태계 보호구역(자연환경
보전법 15조)
2) 람사협약 :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3) 습지보호지역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
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이 지역은 1999년 2월
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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