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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놀이터-2] 외국 놀이터 안내판

구태익 | 2009.05.27 01:01 | 조회 5107
《아이들에게 놀이터는 또 다른 세상이요, 작은 사회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스스로 즐기는 법을 배운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항상 행복하다. 즐겁고 행복하기 위하여 찾는 놀이터이지만 국내 놀이터는 위험천만이어서 안전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본보 9월 26일자 A23면)

우리나라 놀이터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참에 다른 외국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하다. 어린이 교육 컨설턴트로 40여 개국 300여 도시를 돌아다니며 어린이 놀이터의 다양한 모습을 취재해 온 하 마리아 씨가 마침 외국 놀이터 탐방 원고를 보내왔다. 시리즈로 연재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울음소리 또한 많이 들리는 곳이 놀이터이다. 안전사고는 언제나 작은 부주의에서 출발하는데 작은 것에도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배려해 준다면 안전사고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다녔지만 어린이 안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일본 미야자키 현 선메세 니치난이라는 테마파크 내의 놀이터다. 태평양이 내려다보이는 미야자키 테마파크 놀이터에는 기구 곳곳에 ‘어린이용’이라는 푯말을 구별하여 붙여 놓았다. 눈에 잘 띄는 색상을 이용해 만든 표시들은 딱딱하지 않고 간결하며 귀엽다. 굳이 표시해 놓지 않아도 한눈에 어린이용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표시해 놓은 데는 아이들에게는 “맘껏 놀아도 될 만큼 안전해!”라는 배려의 메시지로, 어른들에게는 “아이들 기구를 이용하다가 기구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프랑스 파리와 스트라스부르 놀이터에서 만난 기구들에는 다양한 동물 그림이 그려 있었다. 3, 4, 5, 6 등 각종 숫자도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는 동물인 다람쥐, 거북이, 토끼, 병아리 등의 그림을 이용해 놀이기구의 최소 이용 연령을 표시한 것이었다. ‘3’이라는 표시는 세 살 이상인 아이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물론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맞는 적절한 지침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http://www.donga.com/photo/news/200610/200610240076.jpg>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에는 6∼12세, 4∼8세 등으로 확대하였다. 프랑스 놀이터에서 만난 부모나 보호자들은 가능한 한 이러한 안전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더 큰 중점을 둔다. 그런데 과연 연령을 표시해 두어도 호기심 강한 아이들이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 스트라스부르에서 만난 교포 임현정(30) 씨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아이들이 철저히 지키기는 힘들죠.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연령이 안 돼도 해 보고 싶어 하는 걸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도합니다. 어려운 놀이기구는 반드시 옆에서 도와주고 돌보고 혼자서는 절대 이용하지 못하도록 교육해요. 아이들도 비교적 잘 따르기 때문에 혼자서는 연령에 맞지 않는 놀이기구에 함부로 가지 않아요.” 단순한 숫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지킴이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지킬 것은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려고 하는 것. 놀이터에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교육하고 있었고 아이들 또한 놀이터에서 자연스럽게 기본이 되는 규칙들 익혀 나가고 있었다. 작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놀이터마다 책임자나 관리부서의 연락처를 표시해 두어 비상사태나 기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했다.

파리 외곽 쇼핑몰인 ‘마른 라발레’의 놀이기구에는 기구의 사진과 함께 이용 가능 연령을 표시하고 관리자의 비상 연락망을 적어 두었다. 스페인 마드리드 공원의 놀이터도 기구마다 관리자의 연락처, 이용 가능 연령, 제작 연도를 자세히 기입해 두었다. ‘당신의 아이들 뒤에는 저희가 있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즐겁게 노는 아이들 뒤에는 언제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 어른들이 있다는 사실은 보는 이의 마음을 든든하게 한다.

ㆍ글·사진 = 하 마리아 (자유기고가)


▼美-유럽 놀이시설 관리 - 안전시스템 그물망 촘촘▼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놀이시설에서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 원인이 관리 주체의 안전 관리 소홀로 판명되는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미시간,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가 어린이 놀이터 안전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 중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는 소비제품안전위원회(CPSC)의 지침서인 ‘공공 놀이시설 안전을 위한 지침서’와 재료시험협회(ASTM)의 ‘공공 놀이시설을 위한 표준소비자 안전 성능 요건’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PSC 지침서는 놀이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 후 정기검사 주기를 딱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놀이시설 제조 설치 관리자에게 안전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조·설치자는 안전검사기관(영국 BSI, 독일 TUV 등)에서 제품 및 설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다. 또 안전관리 주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에 대비하여 대부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영국도 영국왕립재해예방협회(RoSPA)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평가를 4년 혹은 5년마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도시 및 지방계획법에 근거해 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조기성 기술표준원 부장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기본법이 아니더라도 각 개별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법보다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등 놀이시설을 엄격히 관리한다”고 말했다.

ㆍ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2006년 10월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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