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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익 | 2002.07.26 01:01 | 조회 749
공산포로들의 폭동장면을 재현한 모형 : 유적관 내부 전시물

6ㆍ25동란 중이던 1952년 공산군 포로를 집단수용하고 있던 거제도에서 발생한 포로들
의 폭동사건

당시 거제도에는 약 13만 2,000명의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었다. 포로들은 북한과 중국
으로 돌아가려는 공산포로와 돌아가지 않으려는 반공포로로 나뉘어 심각하게 대립하
고 있었다. 이들이 대립 분열된 이유는 유엔군측이 1949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의 자
동 송환원칙을 위반하고 자유 송환원칙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자동 송환원칙은 포로
를 포로의 소속국으로 강제로 송환하는 원칙이며 자유송환원칙은 포로의 의사를 확인
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는 원칙이다.

유엔군측이 포로들을 대상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
는 과정에서 본국으로의 귀환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박 고문 살해를 자행하자
공산측 포로들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충돌은 1952년 2월18
일에 있었다. 공산측 포로들이 더 강력했던 제62수용소포로 들이 미군의 강압적인 심
사를 거부하자 미군이 발포하여 포로측 에서 77명이 사망하고 140명이 부상했으며 미
군측에서는 1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당했다.

1952년 3월13일 우리나라 군경비대와 포로들이 충돌하여 포로 12명이 죽고 26명이 부
상당했다. 또한 5월7일 수용소 소장인 F.T. 도드 준장이 제76포로수용소에 납치ㆍ감금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얼마후 도드준장은 수용소내에서 미군이 포로를 대상으로 세균전실험 및 잔학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라는 공산포로의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인정하고 나서야 석방
되었다(이런 어리버리한 자슥이 어찌 장군이 되었는지). 석방후 그는 포로수용소장에
서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고 대령으로 강등되었다
고 한다. 6월13일에도 제76수용소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포로측 38명이 살해되고 195명
이 부상당했으며 미군측 1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1일에는 중국군
포로수용소에서 중국군 56명이 살해되고 12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2
월4일에는 봉암도 수용소에서 폭동이 발생하여 포로 87명이 사망하고 115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1952년도에는 이러한 크고 작은 폭동이 계속되었다.

제네바협정에 따른 UN군의 인간적인 포로대우를 악용하여, 포로의 신분으로도 끝까지
공산혁명의 꿈을 이루려 투쟁한(?) 악랄한 빨갱이들에게 다시 한번 경악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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