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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문화재수리 자격시험에 관해

구태익 | 2001.11.12 01:01 | 조회 1258
문의하신 내용을 문화재청에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응시자격은 완전히 철폐되었군요. 문화재보호법 18조3과 시행령 7조, 시행규칙 8조
를 보면 과거의 조경기사자격증 취득후 몇 년의 경력이라는 조항은 완전히 삭제되었으
므로,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네요. 다만, 필기시험에 합격하더
라도 면접에서 경력에 관한 질문은 있을 것입니다.

2. 문화재공사를 하려면 그 회사에 문화재조경기술자와 기능자가 각 1명씩 확보되고,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매년 문화재자격시험은 10월초쯤에 있으므로 8-9월쯤에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ocp.go.kr)의 알림마당을 접속해 보든지, 문화재청 문화재기술과 042-
481-4772-5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특히 기능자시험은 필기없이 실기와 면접
만 보게 되는데, 실기는 전정이나 수목감별 등의 과제가 주어지며 실기시험을 보기 위
해 필요한 도구는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므로 미리 연락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의 내용은 내가 문화재청에 직접 전화하거나 홈피를 뒤져서 알게 된 사실
이지만, 나 자신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니 전적으로 신뢰하셔서는 안됩니다. 법규는 수
시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모든 궁금증은 담당자(문화재기술과)에게 직접 연락
하시어 문화재청의 공식적인 입장과 해석을 확인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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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답글 바쁘시지 않다면,, 신정선 1258 2001.11.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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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답변 : 문화재수리 자격시험에 관해 구태익 1259 2001.11.12 01:01
62 교수님!! 숙제에 마능 도움이 *^-^*강타살앙! 1145 2001.11.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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